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포항 중앙 출장소 앞길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E를 대표이사로, 사내 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16. 4. 29. 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신경 북새마을 금고에서 위 회사 명의로 새마을 금고 계좌 (G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C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주 )F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단,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