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3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 유통업체인 ㈜B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B이 피해자 C㈜와 차량가격 139,365,000원 상당의 벤츠 S350 차량 1대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D 벤츠 승용차를 그 무렵 ㈜B으로부터 인도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B 및 소유자인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4.경 ㈜B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무렵 ㈜B 이사 E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납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