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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7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8. 4. 2. 이혼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19.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야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이라고 진술하였고, 변론 종결 후인 2018. 8. 1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과 공소 기각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 피고인 의견서 ’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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