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노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2. 20. 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