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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4고단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8: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트레이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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