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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21 2012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A, B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08. 3. 4.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I에게 “경산시 J 등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을 마쳤다. 은행 대출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곳의 건물 철거공사를 주고 공사비 1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3,000만 원을 (주)G,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은행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B, C, 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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