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717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06』 피고인은 2015. 5.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놨으니 1,72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73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313호에 있는 G의 영업사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소유인 I 화물차를 G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경 위 회사 대표인 J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5,625,802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 중 2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2,625,802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343』
1.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2015. 6. 1.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N BMW 승용차를 5,3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한밭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BMW 승용차를 3,9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위 한밭자동차 주식회사 직원인 O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택배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