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HS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2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Q팀장’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HS의 증명사진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Q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IJ, IK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고, 피고인의 동생 HS의 사진을 IL, IM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Q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IL 주민등록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IM,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IJ,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IK 주민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9.경 군포시 IN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O에게 마치 위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 4장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과 IP의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P과 공모하여 2013. 12. 19.경 군포시 IN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에서 IL의 승낙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IL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I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L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IO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P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