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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07:57 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 정로 251에 있는 동산 교회 앞 편도 1 차로 노상을 크로바 호텔 쪽에서 동매 교 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이면도로에서 본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우측면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목뼈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214,3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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