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19:30 경 춘천시 중앙로 55 중앙 로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운 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수리 비 1,46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8. 10. 9. 19:30 중앙로 로터리 내 교통사고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