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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교차로를 해수욕장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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