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31-1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