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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3:5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툰 후 주점 밖으로 나와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부분은 2016. 4. 21. 공소 기각 결정되었다.

피해자 E( 남, 24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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