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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옆 대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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