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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피고 C과 운영한 자이며, 피고 C은 원고와 F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의 명의상 대표였던 자이며, 피고 E은 F의 명의상 대표였던 자이다.

나. G, H 등은 F에서 시공 중인 나주 혁신도시 I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F과 2014. 1. 20. 투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투자협약서의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시행은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시작한다.

2. 공사진행보고는 G, J, H의 요청시 본사에서 실시한다.

3. 투자 이익배분은 투자금액 총액 17억 원 중 F이 7억 원을, G, J, H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금액지분율로 나누어 정산한다.

-단, 이익정산은 정산표에 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법인 설립 후 분양 및 건축진행은 F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며 추가투자 필요시는 F과 G, J, H가 협의 후 진행한다.

(예, 은행시설자금 등)

5. G, J, H는 F의 분양 및 공사의결, 결제 등 집행에 관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다.

6. F은 G, J, H가 투자금에 관해 보전설정을 요청시 이를 수용한다.

7. 건물 준공 후 이익배분 정산시 G, J, H가 F의 정산에 관해 이의가 있을시 G, J, H는 제3의 공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투자협약서에 따라 2014. 1. 21. 원고가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피고 D으로 하였다. 라.

2015. 7. 15. 원고의 사원총회가 소집되어 G와 H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 :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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