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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10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20:1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 입실한 남자 손님 B 등 4명으로부터 1개 당 3,000원에 맥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 받고 주변 편의점에서 캔 맥주( 카스) 4개를 구입하여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자료, 파주 시청에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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