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되고,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대수선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외 1필지(연면적 695.45㎡), C 외 1필지(연면적 659.39㎡), D 외 2필지(연면적 709.14㎡) 등 3곳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주한 후 E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명의를 대여 받아 2016. 9. 22경 용인시 처인구청에 착공 신고한 후 그 무렵 위 공동주택들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사본, 약정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은 경리 여직원 1명 밖에 없었던 점 증거기록 제660쪽, 제1047쪽 , F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무등록 건설업자가 공사 수주를 한 뒤 연락하여 오면 F이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66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건설업등록이 없어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알아보던 중 F을 알게 되었던 점 증거기록 제286쪽 , 피고인이 F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2016. 8. 30.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위 공사수익 중 F에 4,000만 원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