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보강증거 누락)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에 관하여 이를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에 관한 진술만 있을 뿐 제1, 2항에 관한 진술은 없음)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위 각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각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