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보강증거 누락)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에 관하여 이를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에 관한 진술만 있을 뿐 제1, 2항에 관한 진술은 없음)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위 각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각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