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가합12609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66,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5, 6, 8, 9, 12, 13, 14호증, 을 제22호증의 3, 을 제23, 28호증, 을 제3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년 초 피고와,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여수시 E 일대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토사석 파쇄 및 반출 등 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의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경부터 원고의 주거지 일부를 동업 사무실로 이용하고, G 명의의 계좌를 동업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였다.

투자사업추진약정서 본 약정서는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해 원고가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추후 최종 인허가를 득한 후 별도 세부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투자금의 대여 및 상환 원고는 투자금 4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2013. 6. 21.부터 2013. 6. 27.까지 분산하여 지급한다.

날짜별 지급액 :

6. 21. (1억),

6. 25. (1억),

6. 27. (2억) 소외 회사의 투자금 상환기한은 2013. 8. 30.까지 2개월로 정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되,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연체한 경우는 연리 20%를 일할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2. 책임과 의무 소외 회사는 본 투자금을 산업단지 인허가의 신속한 종료와 기계장비 설치 등 공장운영준비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가 요구 시 자금사용처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