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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57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이유

범 죄 사 실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이나 별지 범죄 일람표 일부를 적절히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576』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과 H, 피고인 B과 I, J과 K, 피고인 C과 L은 각각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I과 J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7. 7. 20. 경 대전 동구 M,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N( 여, 19세 )에게 전화하여 ‘ 몸이 안 좋으니 병간호를 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N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은 2017. 4. 경부터 대전 서구 O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7. 7. 말경부터 피고인 C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7. 말경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임시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3. 경 피해자 N이 너무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추가 범행이 어렵게 되자 I, J과 함께 피해자 N의 친구인 피해자 P( 여, 19세 )를 유인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임시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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