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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938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강남동해호텔 입회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 날인 2017. 3.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7.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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