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제주시 C 토지와 D 토지에 관하여 2013. 1. 11.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합계 275,979,026원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그 중 ① 2007. 8. 31. 실행한 대출금 중 1억 원에 대한 2012. 8. 17.부터 2012. 8. 29.까지 연 15.8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64,520원과 2012. 8. 30.부터 2012. 12. 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5,424,657원, 그리고 2012. 1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 ② 2006. 11. 7. 실행한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2012. 8. 17.부터 2012. 8. 29.까지 연 17.5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2,506원과 2012. 8. 30.부터 2012. 12. 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542,465원, 그리고 2012. 1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 ③ 2008. 12. 2. 실행한 대출금 1,587,042원에 대한 2012. 8. 17.부터 2012. 8. 29.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이자 7,678원과 2012. 8. 30.부터 2012. 12. 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83,539원, 그리고 2012. 1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에 대하여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 9. 13.자 2012차2974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정본에 의하여 2012. 12. 10. B 소유 제주시 C 토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3. 30.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B 소유 수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동일자 2012카단653가압류결정(청구 금액 13,059,889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액 3억 9,6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2.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