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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23 2020가단11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만 원 및 2020. 4....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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