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1가단511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