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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가단88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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