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1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18:45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1:44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3층 간호사실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내 돈 내놔,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드레싱카(Dressing Car)를 간호사실 안으로 집어던지고,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병원 바깥으로 나갔다가 22:09경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 및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사진 2부, 수사보고(견적서 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