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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95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31928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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