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9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228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1995. 4. 9.자 물품(삼녹활력원) 할부구입에 따른 피고의 물품대금 298,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