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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5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40 경 광주 광산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33 세), 피해자 F(30 세) 등 일행 6명이 놀고 있는 그 노래방 D 룸의 출입문을 약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고 닫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쫓아가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왜 자꾸 문을 열고 그러느냐

” 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옆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 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위 양주 병으로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업주와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800만 원, 200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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