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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23: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쇼파에서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D(여, 46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쇼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노래방 각 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23:40경부터 같은 달 26. 00:4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 D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너그 엄마 강간한다, 간나 새끼들 야이 씨발새끼야, 너그엄마 보지 응응 내가 너그 아빠야, 내가 너그 엄마 보지에서 놀고 있다”고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중에 있는 경찰관 피해자 H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범행의 경우 더욱 불량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반성하지 않고 불량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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