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4. 10. 14.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1999년 초경까지 운영하였다.
그 후 B은 2001. 12. 5.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고 2004. 12. 27. 청산종결되었다.
조세부과처분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는 1999. 7.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B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8. 16. B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7,268,610원(= 본세 225,970,000원 가산금 11,298,450원)을 부과하였고, 그 무렵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1999. 9. 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북대구세무서에서 구미세무서로 변경되었다.
체납처분 및 경매 등 북대구세무서는 B 및 원고가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1999. 7. 22. 원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C 전 268㎡, D 전 672㎡(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또한 구미세무서는 2000. 6. 26. 원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F 대 1,0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G 대 343.2㎡(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니 세금을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원고의 고충청구에 따라 2000. 7. 7.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원고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1. 29. 다시 이를 압류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I)가 진행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10. 4.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