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9. 12. 8.경 D㈜를 설립하였다.
E은 2000. 12.경 C에게 자신의 건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1. 6. 말까지 위 법인을 빌려 자신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2000. 12. 1. D㈜는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고(이하 해당 법인을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같은 일자로 E, E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그중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E, 피고, C은 2001. 6. 30.경에 이르러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새로 원고, G, H이 2001. 7. 2.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그중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취임과 사임을 전후하여 E과 피고는 C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빌려 사업을 수행한 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 처리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2. 1.부터 2001. 6.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I㈜, ㈜J, ㈜K, ㈜L에 대한 매출 합계액 326,456,000원을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매출누락금액에 따른 수익이 2001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었고, 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5,323,33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01. 9. 29. 위 부가가치세 1,226,020원을 납부 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05년경 위 누락된 매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회사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