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탁업법에 의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1) 원고는 1996. 8. 31.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잡종지 5,3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가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자동차전문테마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삼아 분양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피고가 그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보수로 취득하며 계약이 종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 및 수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199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1999. 12. 27.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주차장, 업무시설, 판매시설인 ‘비전월드’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준공하고, 2000.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0.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세금부과 분당세무서는 2001. 5. 3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세목으로 2,493,076,740원,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종합부동산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 세목으로 948,538,000원 합계 3,441,614,74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818,126,280원이 추가되어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259,741,020원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