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F 임야 56,48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은 G에게 제천시 F 임야 56,4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75. 3. 13. 접수 제12276호로 존속기간 1974. 9. 30.부터 30년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G은 1975. 4. 24. B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은 1987. 11. 12 H에게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은 2016. 5.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법정 상속인인 처 I, 자녀들인 J, K, L, M, N, O, 손자녀들인 P, Q, R, S, T, U, V, W, X, Y, Z는 2016. 6. 23.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2순위 법정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2004. 9. 30.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지상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