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32,753원, 원고 B에게 512,8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7.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A은 C 소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4. 17. 06:40경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 B을 태우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서울방면 305.3km 지점의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고속도로의 중앙선분리대 상단에 설치된 방현망(이하 ‘이 사건 방현망’이라 한다)이 도로 방향으로 벌어져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방현망을 피하기 위해 2차선 도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가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요추1번 급성척추체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는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