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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034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10. 22. 12: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점유ㆍ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D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예산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에 의하여 원고차량의 뒷바퀴를 충격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터져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기둥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폐차되었고, 원고는 2014. 11. 14. B에게 보험금으로 당시의 원고차량 가액 상당인 648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폐차된 원고차량을 고철로 판매하여 113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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