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14.부터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 9. 9. 퇴직한 후 2015. 4. 14.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우측 귀의 경우 최소청력치를 검사할 수 없는 농 상태로 소음에 의한 손상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귀의 경우 청력이 55dB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된다’는 자문의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2016. 6.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각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으로 농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을 앓은 적이 없는 점, 피고가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D생인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근무한 사실, 원고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받은 특별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