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4:0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소재 큰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야천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