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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②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미합의 및 유족들의 엄벌 탄원의 점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당심에서는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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