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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량을 처분하고 폐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생전에 건강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슬픔과 상실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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