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C(남, 3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15경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자주 다투어 별거하던 중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 모두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남자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불러내 만난 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F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 C를 만나러 가던 중 2020. 9. 9. 21:30경 서산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C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너 이새끼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회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1cm, 폭: 약 3cm)을 바지춤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달려가 피해자 C을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C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방어하자 수회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손과 우측 목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회칼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회칼을 붙잡자 회칼을 뒤로 제쳐 피해자 B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및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1.5cm 열상, 우측 제3ㆍ4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