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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528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448,921원 및 그 중 1,884,240,000원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7. 6.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C의 대주주인 영국계 D Fund(이하 ‘D’라 한다)의 대리인이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D의 보유 주식 중 120만 주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E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 내용- 제1조 (투자의 개요) - 회사명 : C - 거래 주식수 : 120만주(D펀드 지분) - 투자금액 : 48억 원(120만주×주당 4,000원 = 48억 원) 제2조 (원고의 투자임무) 원고는 48억 원을 투자하여 C의 주식을 장내 인수한다.

단 계약시 원고는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익일 주식 매수시 계약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계약의 절차는 ① 원고와 피고가 약정하고, ② 원고가 D펀드 지분 120만 주를 장내에서 시장가로 인수하며, ③ F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의결권 위임계약, 우선매수청구권 계약) 후 잔금 지급한다.

제3조 (원고의 자금 투자에 따른 안정성 확보) 제1항 : C의 등기이사 중 과반수를 초과한 인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등기이사는 임시주주총회(2007. 1. 19. 예정) 직후 즉시 등재하며, 상근은 2명으로 한다.

제2항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투자원금의 120%는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는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투자원금의 120%는 피고가 보장한다.

제3항 : 원고가 인수한 주식 120만 주의 의결권 및 미국 측 지분 100만 주의 의결권도 원고에게 잔금 지급시 위임해 준다.

제5조 (피고에 대한 원고의 협조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 제3항 : 향후 대체에너지 신규사업(무원동력기, 무부하발전기)에 원고, 피고가 내용 확인 후 합의하여 동의한다.

- 과거 5년 동안 피고 개인자금 19억 투자 - 향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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