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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5.30.선고 2007나24791 판결
임금
사건

2007나24791 임금

원고,피항소인

안 * * ( 44 - 1 )

광주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0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소

13497 판결

변론종결

2008 . 5 . 16 .

판결선고

2008 . 5 . 30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 , 955 , 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 12 . 15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의 근무기간 등

피고 회사는 4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대입기숙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원 고는 1999 . 2 . 1 . 부터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

나 . 연봉제의 도입 등

( 1 ) 피고 회사는 2000 . 3 . 1 .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함과 아울러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할 연봉을 13 , 272 , 000원으로 정함과 아울러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 2002 . 3 . 21 . 원고에 대한 연봉을 15 , 156 , 840원으로 증액하면서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 다만 , 연봉을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함 , 이하 같다 ) .

( 2 ) 피고 회사는 2005 . 4 . 11 . 원고와 사이에 2005 . 3 . 1 . 부터 2006 . 2 . 28 . 까지 1 년간의 연봉을 18 , 821 , 160원으로 정하면서 ,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매월 정산하여 지 급하는 것으로 하고 ,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연봉 1 , 568 , 430원 중에 1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120 , 650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함과 아울러 ,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으로부터 ` 매월 급여 지급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 는 취지 의 중간정산신청서와 ` 2000 . 3 . 부터 퇴직금을 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 추 후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는 취지의 사실확 인서를 제출받았다 .

( 3 ) 피고 회사는 2006 . 2 . 20 . 원고와 사이에 2006 . 1 . 1 . 부터 2006 . 12 . 31 . 까지 1년간의 연봉을 19 , 963 , 320원으로 하고 , 중간정산방법을 수정하여 퇴직금을 매년 연말 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으로부터 같은 취 지의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았다 .

다 . 원고의 퇴직과 퇴직금 수령

( 1 ) 원고는 2006 . 3 . 27 .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6 . 3 . 28 . 부터 촉탁직으로 재 고용되어 2006 . 11 . 30 . 까지 근무하였다 .

( 2 )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6 . 3 . 27 .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2006년도의 근로기 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였다가 , 원고가 최종 퇴직한 후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조로 3 , 327 , 220 원을 지급하였다 .

( 3 ) 한편 , 위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006 . 3 . 27 . 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거기에 근속연수 ( 2000 . 3 . 1 . 부터 2006 . 3 . 27 . ,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 별지 기재와 같이 10 , 073 , 622 원이고 , 여기에서 원고가 2006년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39만 원 정 도 ( 기록상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위 금액 정도가 된다 ) 와 퇴직위로금조로 지급받은 3 , 327 , 220원을 공제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추가 퇴직금 4 , 955 , 276원을 초과한다 .

2 . 퇴직금 지급의무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퇴직금 지급의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이상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가퇴직금 4 , 955 , 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 12 . 1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 1 ) 원고가 2005 . 4 . 11 . 피고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2 ) 2000 . 3 . 1 . 이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하였고 , 2005 . 3 . 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아 중간정산을 하 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

( 3 ) 설사 중간정산 등이 무효라고 하여도 원고는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퇴직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를 원고가 추가로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하 여야 한다 .

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 1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 매월 지 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 도 이를 가리켜 적법 ·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 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2 ) 다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 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 다고 보아야 한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시 ( 매월 ) 마다 과거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자발적인 중간정 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그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받거나 나 , 미리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받거나 , 그와 같은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을 중간정산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둔 것에 불과 하여 이를 가리켜 적법 ·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 ( 피고 회사의 근로자 들로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중간정 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나아가 ,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 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05 . 4 . 11 . 원고로부터 퇴직금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장래 퇴직시에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3 ) 또한 , 피고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것을 퇴직 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 이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상계 내지는 공제는 퇴직금제도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 따라서 ,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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