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2: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호텔’ 앞 이면도로를 ‘C 호텔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 장 한로 2 길’ 방면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 장안 벚꽃 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포르테 쿱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1,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