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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경남 호텔 방향에서 장안 현대 홈 타운 1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미니 쿠 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 세) 소유 G BMW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인 E 미니쿠퍼를 수리 비 1,589,990원 상당, G BMW X5 차량을 수리 비 13,596,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결과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7. 1. 9.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음주 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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