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 D(여, 49세)이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트집을 잡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주방 정리를 위해 들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뺏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