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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7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골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면담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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