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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7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 대리기사인데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폭행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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