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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3:3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C에게 ‘ 병신 같은 게 개소리하냐,

이 쌍놈의 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채 증 영상 제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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