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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6.3.자 2018라276 결정
파산선고
사건

2018라276 파산선고

신청인,항고인

조○○ ( 73 - 1 )

경북 군위군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18. 4. 18. 자 2015하단1828, 2015하면1828 결정

판결선고

2019.6.3.

주문

1.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제1심의 심문결과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신청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828, 2015 하면 18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

나. 제1심 법원은 2015. 11. 9. 신청인에게 ' ① 진술서 4. ( 3 ).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보완할 것, ② 채권자목록상의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채권액, 보증인란을 모두 보충할 것, ③ 채권자 중 일수 ( 비산동 ) 김○○, 일수 ( 동일 ) 박○○, ○○가 구칠, 랜트카, ○○조명, ○○금속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채권자 이름으로 변경할 것, ④ 각 채권자들 중 누락된 부채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것, ⑤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 가압류, 민 · 형사소송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⑥ 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제출할 것, ⑦ 채권자 목록 중 주소가 누락된 채권자들의 주소를 모두 보완할 것 ' 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2015. 12 .

22. 진술서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채권자목록, 채권자명, 채권자목록상 주소 등을 보완하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여전히 채권자목록상 차용 또는 구입일자, 채권자 중 일부의 정확한 명칭,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15. 12. 23. 신청인에게 채권자들 중 주소불명인 채권자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다 .

다. 신청인은 2016. 3. 10.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고 채권자명을 수정하면서 채권자목록상 채권자 주소 등을 보정한 다음 불명확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2016. 3. 25. 및 2016. 4. 4. 에도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하면서 채권자 이름 오기를 수정하였다 .

라. 제1심 법원은 2016. 5. 24. 채권자 오○○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2016. 6. 7. 주소보정을 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2017. 9 .

26. 및 2018. 3. 19. 신청인에게 채권자들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마.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4. 18.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나아가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책신청을 기각하였다 .

바. 신청인은 위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2018. 4. 27.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위 2018. 3. 19. 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고, 송달료 1회분 ( 5, 000원 )

을 은행에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보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생활사항, 경제사항 및 부채현황 등을 보아 파산 및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958 결정 등 참조 ). .

나. 이 사건의 쟁점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주소지로 송달한 법원

의 우편물이 ' 주소불명 ' 으로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그 보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의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한다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책신청을 기각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파산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고,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 보정명령에도 송달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다. 판단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 송달가능한 채권자 주소 ) 이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 채권자목록 ' 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다음 ,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마저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송달 가능한 주소 ' 가 채권자목록의 필수 기재사항인지 여부

구 파산법 (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파산법 ' 이라 한다 ) 제340조는 '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 파산법 제99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104조에 '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 진술 및 항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 신청과 달리 파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고, 실무상 소장 등에 준하여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서 첨부서류로 채권자 주소 등이 기재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게하였다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채권자목록 ' 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 채권자주소 ' 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상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목록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 ) ' 을 규정하여 채권자 주소 또한 기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이 제출할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 회생채권자의 주소 ' 가 기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 채권자목록 ' 에 과연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러한 관점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 채무자회생법상 공고 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취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 ) .

그러므로 신청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수차례 채권자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더 이상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그 주소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면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채권자 주소를 신고하고 (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제1호 ),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을 조사 및 이의 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452조 내지 제458조 ) .

○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9. 6. 3 .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조희성

판사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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